2026년 10월 29일부터 학교장은 교육활동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원을 받으면 민원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행위 중지를 요청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전화·면담을 끝내거나 퇴거·일시적 출입 제한을 할 수 있다. 교육부는 10월 20일 이런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국 초·중·고에 적용되는 제도여서 하남 48개 학교와 학부모 모두 해당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은 2026년 4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이 10월 29일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법률은 학교에 민원대응팀을, 관할 교육청에 학교민원대응지원팀을 두도록 했고, 시행령은 그 아래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했다.
민원 대응은 단계로 나뉜다
시행령이 정한 학교장의 대응은 순서가 있다.
- 먼저 알리고 중지를 요청한다. 교육활동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원이 제기되면, 학교장은 민원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행위 중지를 요청한다.
- 불응하면 조치한다. 민원인이 중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전화나 면담을 끝내거나, 퇴거를 요구하거나, 일시적으로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 필요하면 신고한다.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복수 언론은 전했다.
어떤 민원이 ‘교육활동 침해 우려’에 해당하는지의 세부 판단 기준은 이번 발표 요약과 보도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학부모 지원 체계도 함께 정했다
같은 시행령에는 보호자 지원 내용도 들어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 지원 시책을 세우고 실태조사를 하는 기준을 마련했고, 전국학부모지원센터와 지역학부모지원센터의 지정 요건과 하는 일을 구체화했다. 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단체가 갖춰야 할 조직·인력·시설과 사업 계획·운영규정도 정했다. 전국학부모지원센터는 보호자 지원 관련 조사·연구와 전문인력 연수 과정 개발·운영 등을 맡는다.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이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보도됐다.
하남에서는
적용 대상은 하남의 모든 초·중·고다. 하남EDU가 확인한 하남시 학교는 초등학교 24곳, 중학교 14곳, 고등학교 10곳 등 48개교다(학교정보). 학생 수로 보면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 2026년 9월 30일 하남의 초·중·고 학령인구는 40,546명(초 20,464·중 10,589·고 9,493)이다. 이 학생들의 보호자가 학교에 민원을 넣는 방식이 10월 29일부터 이 절차 안에서 다뤄진다.
학교로 바로 찾아가거나 담임에게 직접 전화하기 전에 알아 둘 점이 있다. 개정 법률이 학교에 민원대응팀을 두도록 한 만큼, 학교별 민원 접수 창구와 방식은 각 학교 가정통신문과 홈페이지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하남 각 학교의 민원 창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는 이번 발표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하남 학부모 단체가 요구해 온 ‘학부모 지원’과도 맞닿아 있다. 하남 48개교 학부모회가 모인 학부모연합회는 9월 하남시의회에 학부모회 지원 조례 제정 등 5건을 건의했다(하남 학부모연합회 건의). 이번 시행령은 국가·지자체의 보호자 지원 시책과 실태조사 기준을 정했지만, 하남시나 경기도 단위에서 지역학부모지원센터가 어떻게 지정·운영될지는 이번 발표에 담기지 않았다.
경기도교육청의 교권 보호 정책 흐름은 국정감사 폰프리·교권보호단 기사에서, 하남 교육 현안은 관심사안에서 볼 수 있다.
원문·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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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 발표 2026년 10월 20일「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KDI 경제정보센터(교육부 보도자료) · 발표 2026년 10월 20일「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정책자료)
- 교육언론[창] · 발표 2026년 10월 20일29일부터 학교장이 '악성 민원인' 퇴거시킬 수 있다
- 이데일리 · 발표 2026년 10월 20일학교 방문한 악성 민원인, 퇴거·출입제한 가능해진다
- 고시위크 · 발표 2026년 10월 20일교권 침해 우려 민원, 학교장이 통화 종료·퇴거 조치…29일부터 시행
출처 확인일 2026년 10월 2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