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와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을 겪는 교원을 1대1로 지원하는 '교권보호전담관'의 운영 근거를 담은 조례가 9월 18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교에 적용되는 조례이므로, 하남 48개 학교의 교원도 대상에 포함된다.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가 9월 18일 열린 제39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전담관 제도 자체는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8월 22일 발대식을 열고 먼저 운영을 시작했고, 이번 조례는 그 역할과 운영 기준에 법적 근거를 부여한 것이다.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교권보호전담관 운영을 조례로 제도화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전담관은 무슨 일을 하나
전담관은 300명 규모로 구성돼 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 대응, 아동학대 신고 또는 피신고 처리, 악성 민원 대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을 상대로 사안의 초기 대응부터 처리, 회복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피해 사실 확인, 법률 지원, 사후 관리가 업무에 포함된다.
조례는 교육감에게 전담관 운영을 위한 행정·재정 지원 의무를 지운다. 이날 본회의에는 박현석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수석부단장을 비롯한 전담관 27명이 참석해 심의와 의결 과정을 지켜봤고, 의결 뒤 전담관 배지 수여식이 진행됐다.
다만 전담관을 총괄할 '교권보호국' 설치 등 조직 확대 문제는 이번 조례로 정리되지 않은 과제로 남았다.
하남에서는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교 전체에 적용된다. 하남에는 초등학교 24곳, 중학교 14곳, 고등학교 10곳 등 48개 학교가 있으며(하남EDU 확인, 2026년 9월 2일 기준), 이 학교들의 교원도 조례가 정한 지원 대상이 된다. 하남 학교의 교권 관련 행정은 현재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 맡고 있고, 지원청은 지난 9월 15일 제2차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총회를 열어 심의위원 30여 명의 역량 연수를 진행한 바 있다.
다만 300명의 전담관 가운데 하남에 몇 명이 배치되는지, 하남 학교가 전담관을 어떤 절차로 요청하는지는 이번 발표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하남 학부모·교원이 실제 이용 절차를 확인하려면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문의해야 한다.
학부모 입장에서 함께 볼 대목은 '악성 민원' 대응이 전담관 업무에 들어 있다는 점이다.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는 통상적인 절차가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반복·폭언성 민원은 전담관이 개입해 처리하는 구조가 된다.
더 확인할 곳
- 경기 현장 교사들이 추린 학교 현장의 불합리 100가지는 관련 기사에 정리돼 있다.
- 교권 3법 등 진행 중인 정책 사안은 관심사안에서 볼 수 있다.
- 하남 48개교 현황은 학교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문·출처
요약과 사실 확인에 사용한 원문입니다. 링크를 누르면 해당 매체로 이동합니다.
- 서울신문 · 발표 2026년 9월 18일안민석 표(表) '교권보호전담관' 조례, 도의회 통과
- 아시아경제 · 발표 2026년 9월 18일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조례' 본회의 통과…전국 첫 제도적 기틀 마련
- 경인일보 · 발표 2026년 9월 18일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 제도 운영 탄력...조직 확대는 과제
- 글로벌이코노믹 · 발표 2026년 9월 18일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제도화…전국 첫 운영 조례 통과
출처 확인일 2026년 9월 20일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2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