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 9월 15일 교육지원청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제2차 광주하남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총회 및 역량 강화 연수'를 열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위원과 업무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학교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심의해 조치를 결정하는 기구로, 교육지원청에 설치돼 있다. 학교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던 사안을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다루게 되면서, 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사안 처리의 신뢰도를 좌우하는 구조가 됐다. 이번 총회와 연수도 심의위원의 판단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 목적을 뒀다는 것이 지원청 설명이다.

연수는 수원교육지원청 송봉섭 변호사가 맡았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사례를 비롯해 조치결정에 대한 불복 사례, 관련 소송 판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교육활동 침해로 조치가 내려진 뒤 이의제기나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실제 분쟁에서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를 짚는 데 무게를 실었다.

심상웅 교육장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는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심의위원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더욱 높여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이 함께 존중받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학부모 입장에서도 알아둘 만한 대목이 있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학교 안에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지원청 심의 절차를 거치며, 그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통로도 함께 마련돼 있다. 자녀가 관련 사안의 당사자가 됐을 때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미리 확인해 두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다.

원문·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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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전21뉴스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활동은 든든하게 보호하고, 학교의 신뢰는 높이고
  2. 시사미래신문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활동은 든든하게 보호하고, 학교의 신뢰는 높이고

출처 확인일 2026년 9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