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가 9월 17일 제10차 회의에서 ‘학교시민교육 기본원칙’을 만장일치로 확정했다. 시민교육을 특정 교과가 아니라 모든 교과 수업과 비교과 활동 등 학교생활 전반에 적용하도록 한 것이 핵심으로, 하남을 포함한 전국 초·중·고 학생과 교사가 해당된다. 다만 확정된 것은 ‘원칙’이며 학교 현장 적용 방식과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차정인)는 9월 17일 제10차 회의에서 ‘학교시민교육 기본원칙’을 확정했다. 2025년 12월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온라인 의견수렴과 현장 포럼, 국민참여위원회 숙의 등 7개월간의 과정을 거쳐 마련한 안으로, 논의 과정에서 명칭이 ‘민주시민교육’에서 ‘학교시민교육’으로 바뀌었다.
기본원칙은 학교시민교육을 사실과 근거에 기반해 공적 사안을 이해하고 판단하며, 다원성과 절차를 존중하고, 공동체의 공적 생활에 책임 있게 참여하는 시민적 역량을 기르는 교육으로 정의했다.
무엇이 달라지나
가장 큰 변화는 적용 범위다. 국교위는 시민교육을 특정 교과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교과 수업과 비교과 활동, 생활지도·상담 등 학교생활 전반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내용 면에서는 명확성과 논쟁성을 구분했다. 헌법과 법령에 근거해 옳고 그름이 분명한 내용은 분명하게 가르치되, 사회적 견해가 갈리는 정책 사안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도록 했다.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참고한 방식이다.
기본원칙은 편견·모욕·따돌림·조롱·혐오표현·차별이 민주시민성에 어긋난다는 점을 가르치도록 하고, 모든 형태의 극단주의를 배격한다고 명시했다. 동시에 학생이 불이익을 걱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하며, 교사의 정당한 시민교육 활동이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보호 조항도 담았다.
차정인 위원장은 보수·진보 성향 위원이 함께한 만장일치 의결을 “역사적”이라고 평가했다. 국교위는 기본원칙이 실효성을 갖도록 교육부·교육청과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남에서는
이번 기본원칙은 전국 초·중·고에 적용되는 방향이어서 하남시 관내 초등학교 24곳, 중학교 14곳, 고등학교 10곳(하남EDU 확인, 2026년 9월 2일 기준)도 모두 대상이다. 2026년 8월 31일 기준 하남시의 초·중·고 학령인구는 40,660명이다(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다만 2026년 9월 22일 현재 하남 학교에서 당장 바뀌는 것은 없다. 확정된 것은 ‘기본원칙’이며, 이를 교육부 고시나 지침 수준으로 올릴지, 교육과정과 수업·평가에 어떻게 반영할지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후속 조치에 달려 있다. 경기도교육청이나 하남 학교를 관할하는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 별도 시행 계획을 내놓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하남 학교에 적용되는 시기와 방식이 나오면 이 기사에 업데이트로 덧붙이고 관심사안에도 반영한다. 같은 회의에서 보고된 대입 서·논술형 평가 숙의 결과는 별도 기사에서 다뤘다. 학교별 정보는 학교정보, 일정은 학사일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문·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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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교육위원회 · 발표 2026년 9월 17일[보도참고자료] 국가교육위원회, 학교시민교육 기본원칙 확정
- 교육플러스 · 발표 2026년 9월 17일국교위, '학교시민교육' 全 교과로 확대…대입 서·논술형 평가 '단계적 도입'에 무게
- 오마이뉴스 · 발표 2026년 9월 17일한국형 학교시민교육 원칙, '보수·진보' 만장일치 확정
- 뉴스핌 · 발표 2026년 9월 17일[종합] 국교위, 학교시민교육 원칙 확정…수능 서·논술형엔 "공정성 검증 우선"
출처 확인일 2026년 9월 2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