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10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교육활동 보장 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집회'에 참석해 아동복지법 개정과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국회에 요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11월 25일 국회도서관에서 관련 입법 토론회를 연다. 하남을 포함한 경기도 학교의 교원이 모두 적용 범위에 들어간다.
집회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 3단체가 주최했고, 전국에서 모인 교원 약 2만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아동복지법 개정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했다.
안 교육감은 현장에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의 의견을 들었다. 그는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을 구성하고 직접 단장을 맡아 선생님을 지키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 제도만으로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시민으로서의 권리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관련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쟁점은 두 가지
교원 단체가 요구한 사항은 두 축이다. 하나는 아동복지법 개정이다. 교육활동 중 정당한 지도가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구조를 법률 차원에서 정리해 달라는 요구다. 다른 하나는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으로, 교사도 시민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내용이다.
두 사안은 모두 국회에서 법률을 고쳐야 하는 문제다. 시·도교육청 자체 규정이나 교육감 지침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교육감이 교육청 밖 집회에 직접 참석한 것이다. 현재 어떤 개정안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언제 처리될지는 국회 심의 결과에 따르며 확정된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경기도교육청은 후속으로 11월 25일 국회도서관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입법 토론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인 개정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남에서는
하남의 학교 48곳(초등 24·중학 14·고등 10)은 모두 경기도교육청 소속이며,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 관할한다. 따라서 이번에 요구된 법률 개정은 하남 교원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사안이다.
하남 학부모 입장에서 바로 달라지는 절차는 없다. 아동복지법과 교원 정치기본권 관련 조항이 바뀌기 전까지 학교의 민원·신고 처리 절차는 현행 그대로다. 경기도교육청이 앞서 밝힌 교권 전담관 300명 배치(경기교육감, 교사 300명과 열린토론) 가운데 하남에 몇 명이 배치되는지는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11월 25일 입법 토론회에 하남 교원이나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지, 신청 절차가 있는지도 아직 안내되지 않았다. 경기도교육청 보도자료와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공지를 확인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학원·학교 운영에 영향을 주는 정책 동향은 관심 사안에서 함께 정리한다.
원문·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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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발표 2026년 10월 9일안민석 경기교육감, 국회 앞에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법 개정 촉구
- 아주경제 · 발표 2026년 10월 9일안민석 교육감, 교권보호 넘어 법 개정까지…"국회가 선생님 지켜달라"
- 인천일보 · 발표 2026년 10월 9일안민석 경기도교육감, 교원 교육활동 보호·정치기본권 보장 법 개정 촉구
- 경기도교육청 · 발표 2026년 10월 9일경기도교육청 보도자료 게시판
출처 확인일 2026년 10월 1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