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도내 모든 학교를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9월 16일 밝혔다. 지난 10일 용인시 내 64개교를 마지막으로, 설치 의무 대상이던 1,045개교 전부에 대한 제외 절차가 끝났다.

도교육청은 전기차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학생 안전을 가장 앞에 두고 이번 조치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시·군과 협의를 이어 왔다.

관련 법령과 지자체 조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을 갖춘 시설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고, 학교도 그동안 그 대상에 포함돼 있었다. 도교육청은 조례 개정과 시·군 협의를 거쳐 학교를 의무 대상에서 빼는 절차를 밟았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안전과 교육활동을 우선 고려해 불합리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 학생과 교직원이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하남 지역 초·중·고교도 경기도교육청 관할이어서 이번 제외 절차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이번 조치는 '설치 의무'를 면제한 것으로, 학교별 주차장 운영 방식이나 이미 설치된 시설의 처리 등 세부 사항은 학교와 관할 지자체에 확인이 필요하다.

하남에서는

하남의 초·중·고 48곳도 경기도교육청 관할이어서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도교육청 발표에는 시·군별 학교 수가 없어, 의무 대상이던 1,045곳 가운데 하남 학교가 몇 곳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학교 시설과 관련해 하남에서는 13개 학교의 시설 개선 요청을 놓고 2027년 학교환경개선 협력사업 논의가 따로 진행 중이다. 개별 학교의 주차장·충전시설 운영은 해당 학교와 하남시에 확인해야 한다.

업데이트(2026.09.18): 하남 지역 적용 내용과 관련 기사 연결을 보강했습니다.

원문·출처

요약과 사실 확인에 사용한 원문입니다. 링크를 누르면 해당 매체로 이동합니다.

  1. 경기도교육청경기도 내 학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대상 제외 완료
  2. 시사미래신문경기도 내 학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대상 제외 완료
  3. 경기중앙신문경기도 내 학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대상 제외 완료

출처 확인일 2026년 9월 17일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