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26년 10월 15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과 안내 동영상을 공개했다. AI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안경이 반입 금지 물품에 새로 들어가, 시험장에 가져와 가방에 넣어 두기만 해도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수능은 11월 19일 목요일에 치러지므로 10월 17일 기준 33일 남았고, 하남 고등학교 10곳의 3학년 수험생과 학부모 전체가 해당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0월 15일 2027학년도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을 공개했다. 올해 달라진 핵심은 AI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안경이 반입 금지 물품으로 명시된 것이다. 지난해까지 유의사항에 없던 항목이다.
소지만 해도 무효, 착용하면 1년 응시 정지
제재는 두 단계로 갈린다.
- 가방에 넣어 두는 등 단순 소지: 교육부 수능 관리규정 제19조의 ‘부정행위 9호’에 해당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 1교시 시작 전 제출하지 않고 시험 중 착용: ‘부정행위 3호’가 적용돼 해당 시험이 무효가 되고 다음 연도 수능 응시자격이 1년간 정지된다.
착용은 실제로 기기를 사용했는지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스마트워치도 같은 기준이다.
감독관은 본인 확인, 휴대 가능 시계 확인, 시험 시간 등을 활용해 스마트안경 착용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확인을 요청받은 수험생은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놓고 점검에 협조해야 한다. 협조를 거부하면 부정행위 3호를 준용해 심의 후 조치한다.
반입 금지 물품 목록
반입 금지 물품에는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AI 기능 탑재 스마트안경, 블루투스 이어폰, 태블릿PC, 전자사전, 디지털카메라, MP3 플레이어, 전자담배가 포함된다. 통신·결제 기능이 있거나 LCD·LED 같은 전자식 화면표시가 있는 모든 기기, 보조배터리·충전식 손난로처럼 충전식인 물품도 반입할 수 없다.
반입 금지 물품을 시험장에 가져온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적발 건수는 ‘미제출’이 가장 많다
최근 5년간(2022~2026학년도) 적발된 부정행위는 1,200여 건이며, 이 가운데 반입 금지 물품 미제출이 348건(28%)으로 가장 많았다. 품목별로는 휴대전화가 113건으로 최다였다.
즉 지금까지 적발된 유형의 다수는 쓰려고 했던 부정행위가 아니라 ‘가져왔는데 내지 않은’ 경우였다. 스마트안경이 목록에 추가되면서 같은 방식의 실수가 늘어날 수 있는 구조다.
규정 강화를 두고 현장에서는 감독 부담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중등교사노동조합은 감독 업무 부담 경감과 민원·법적 분쟁에 대한 교육당국의 책임 강화를 요구했다.
하남에서는
하남의 대상은 고등학교 10곳의 3학년이다. 하남EDU가 확인한 하남시 학교는 48곳(초등 24·중학 14·고등 10)이며 목록은 학교정보에서 볼 수 있다. 직업계고는 하남경영고와 한국애니메이션고 2곳이다.
하남 고3 연령 인구는 3,234명이다(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2026년 8월 31일 기준). 고2는 3,000명, 고1은 3,250명으로, 내년과 후년 수능 대상 규모도 비슷한 수준이다. 재수생·검정고시 응시자는 이 수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실제 하남 지역 응시 인원과는 다르다.
하남 수험생이 어느 시험장에 배정되는지는 10월 17일 기준 공개되지 않았다. 수능 시험장은 시·도교육청이 별도로 공고하며, 2027학년도 경기도 시험지구·시험장 배정 내용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하남 학생이 관내 학교에 배정되는지, 인접 지역으로 이동하는지도 현재 공식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 발표되면 입시일정에 반영한다.
남은 일정은 [입시일정](/admissio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능일은 2026년 11월 19일(목), 성적 통지는 12월 11일, 정시 모집 원서접수는 2027년 1월 4~7일이다. 수능 전후로 하남 학교별 지필평가·방학 일정이 겹치는지는 학사일정에서 학교별로 확인할 수 있다.
하남 지역의 교육 현안 가운데 학부모 의견을 모으는 사안은 관심사안과 하남교육, 묻습니다에 정리돼 있다.
원문·출처
요약과 사실 확인에 사용한 원문입니다. 링크를 누르면 해당 매체로 이동합니다.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발표 2026년 10월 15일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
- 교육부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
- 아시아경제 · 발표 2026년 10월 15일수능서 '스마트 안경' 가방에 보관만해도 부정행위에 해당
- 한국대학신문 · 발표 2026년 10월 16일스마트안경, 수능 중 쓰기만 해도 시험 무효… 내년 응시도 제한
- 세계일보 · 발표 2026년 10월 15일수능서 'AI 스마트안경' 쓰다 적발되면 내년 시험도 못 본다
출처 확인일 2026년 10월 17일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1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