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가 공유 전동킥보드와 공유자전거로 인한 청소년 안전사고와 보행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하남시의회는 9월 7일 시의회에서 ‘공유킥보드·공유자전거 업체 및 도로관리과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정병용 의장과 신선호 의원, 하남시 도로관리과 관계자, 빔모빌리티·씽씽·카카오모빌리티 등 공유 모빌리티 업체 관계자, 그리고 하남중학교학부모폴리스연합 이화연 단장이 참석했다.
이날 논의의 중심에는 세 가지 문제가 올랐다. 첫째는 중·고등학생의 무면허 전동킥보드 이용이다. 원동기 면허 없이 탑승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지만, 둘째 문제인 신분 및 면허 인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실질적인 차단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셋째는 도로와 보행로에 장시간 방치된 킥보드가 보행을 방해한다는 점이다.
시의회는 업체 측에 청소년 신분 확인 시스템 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무단 방치 킥보드의 단속 기준을 현행 1시간에서 30분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집행부에 요청했다. 다만 이는 요청·검토 단계로, 기준 변경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정병용 의장은 공유킥보드의 이동 편의성과 함께 청소년 안전과 보행권을 균형 있게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선호 의원은 일률적인 기준보다 하남시 도로 여건에 맞는 실질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남은 미사·감일·위례 등 신도시를 중심으로 공유 모빌리티 이용이 활발한 지역이다. 학원 등·하원 시간대에 학생들이 킥보드를 이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가정과 학원에서도 면허 요건과 2인 탑승 금지, 안전모 착용 등 기본 규정을 다시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업데이트(2026.09.22): 9월 7일 간담회에서 나온 요구가 시의회 의결로 이어졌다. 하남시의회는 9월 17일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병용 의장이 대표 발의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국회 통과 촉구 건의안을 의원 10명의 뜻을 모아 가결했다. 건의안은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 ▲청소년 무면허 이용을 막을 법적 장치 마련 ▲공유 대여사업자의 운전면허 확인 의무화 ▲국토교통부의 운전자격확인시스템 구축 ▲지방자치단체에 무단 방치 기기 처분 권한 부여 ▲학교와 지자체의 교통안전교육 강화를 담았다. 간담회에서 검토를 요청했던 무단 방치 단속 기준 강화(1시간 → 30분)도 함께 포함됐다. 정병용 의장은 면허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인데도 대여 단계에서 운전자격을 제대로 확인할 법적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면 청소년과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집계로는 2024년 이 지역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651건 가운데 248건(약 38%)이 18세 미만 청소년과 관련됐다. 다만 건의안은 국회와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의결로, 법률 제정 여부나 시행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
원문·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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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일보하남시의회, 공유킥보드·자전거 안전대책 마련 나서
- 글로벌이코노믹정병용 하남시의회 의장 "공유킥보드 방치 30분이면 단속 검토"
- 서울신문정병용 하남시의회 의장, 공유킥보드 안전대책 논의… “청소년 보호”
- 서울신문 · 발표 2026년 9월 21일정병용 하남시의회 의장 “청소년 무면허 킥보드 막아야”… PM 안전법 통과 촉구
- 인천일보 · 발표 2026년 9월 21일정병용 하남시의회 의장 대표 발의…청소년 무면허 전동킥보드 방지책
- 경기신문 · 발표 2026년 9월 21일무면허 청소년 킥보드 사고 잇따라…“대여업체 면허 확인 의무화를”
출처 확인일 2026년 9월 22일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2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