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일부터 학원과 교습소는 유아(미취학 아동)를 모집하거나 반을 나눌 목적으로 시험·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 필기뿐 아니라 구술·실기·면접도 포함되며, 1회 위반부터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하남에 등록된 학원·교습소도 같은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교육부는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학원법이 10월 1일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시행령도 같은 날부터 적용된다.

무엇이 금지되나

시행령은 유아를 대상으로 금지되는 '모집·분반 목적의 시험 및 평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 필기·구술·실기·면접 시험
  • 특정 능력의 검증과 관련된 시험 결과 등을 활용한 평가
  • 능력 수준을 서열화하는 행위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려 온 영어유치원·어학원의 입학 전 레벨테스트가 여기에 해당한다.

예외로 허용되는 것

유아가 학원이나 교습소에 등록한 뒤 관찰 또는 면담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진단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등록 전 선발을 목적으로 한 평가와, 등록 후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관찰·면담 진단을 구분한 것이다.

과태료와 신고 포상금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올라간다.

  • 1회 위반: 100만 원
  • 2회 위반: 200만 원
  • 3회 위반: 300만 원

법을 위반해 유아 대상 모집·분반 목적의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한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유아 개인과외교습도 신고 대상

10월 1일부터는 유아도 학원법상 과외교습의 대상에 포함된다. 유아를 대상으로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사람(교습소 포함)은 관할 교육청에 과외교습 신고를 해야 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4세 고시, 7세 고시 등 극단적 형태의 영유아 사교육을 차단하고, 유아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하남에서는

하남시의 학원·교습소를 관할하는 기관은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다. 유아 대상 개인과외교습 신고와 위반 여부 점검도 이 기관을 통해 이뤄진다. 하남EDU가 정리한 하남 지역 학원 데이터에는 2026년 9월 기준 107곳이 등록돼 있으며, 이 가운데 유아를 모집 대상에 포함하는 곳이라면 10월 1일부터 등록 전 레벨테스트를 실시할 수 없다. 다만 하남의 어느 학원이 실제로 유아 대상 시험을 운영해 왔는지는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

대상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수치는 있다. 하남의 미취학 연령(0~6세) 인구는 2026년 8월 말 기준 15,831명이다(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동별로는 감일동 2,967명, 미사2동 2,439명, 미사1동 2,218명, 위례동 2,151명 순으로 많아 신도시 생활권 학부모가 이번 조치의 주된 대상이 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앞서 9월 학원 심야교습에 대한 예고 없는 단속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학원 운영에 영향을 주는 정책 동향은 관심 사안에, 하남의 학교 현황은 학교정보에 정리돼 있다.

업데이트 — 12월부터 집중점검

교육부는 2026년 10월 14일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 금지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점검과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10월 1일 시행 이후 우회·편법 운영이 지적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 집중점검 기간: 2026년 12월부터 2027년 1월까지. 모집과 분반이 몰리는 시기를 겨냥했다.
  • 금지 범위 구체화: 필기·구술·면접·실기뿐 아니라 문제풀이·과제 수행·발표 같은 수행형 평가도 금지 대상이다. 다른 학원이나 외부 기관의 성적표·합격증을 제출받아 반을 편성하는 행위도 금지에 포함된다.
  • 면담도 위반이 될 수 있다: 교육부는 면담 과정에서 정답이 정해진 질문을 제시해 사실상 구술시험처럼 평가하면 학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등록 후 놀이·활동 관찰과 대화·상담 방식의 진단만 예외로 허용되며, 보호자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 신고 포상금: 최대 200만 원 지급을 위한 규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 교육청 역할: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조례와 행정처분 기준 정비를 서둘러 달라고 독려하고, 점검 절차와 사례를 담당자 회의에서 공유하기로 했다.

하남 지역 학원·교습소도 같은 기준과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하남의 미취학 연령(0~6세) 인구는 1만 5,831명이다(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2026년 8월 31일 기준). 유아 대상 수업을 운영하는 하남 학원은 등록 전 선발 평가가 없는지, 외부 성적표를 분반에 쓰고 있지 않은지 12월 전에 점검해 둘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점검 일정과 처분 기준은 관할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공지를 확인해야 한다.

업데이트(2026.10.16): 교육부 10월 14일 발표에 따른 집중점검 기간·금지 범위 구체화·신고 포상금 내용을 추가했다.

원문·출처

요약과 사실 확인에 사용한 원문입니다. 링크를 누르면 해당 매체로 이동합니다.

  1. 교육부 · 발표 2026년 9월 22일교육부,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2. 연합뉴스 · 발표 2026년 9월 22일유아 대상 학원 '레벨테스트' 못한다…구술·실기·면접 포함
  3. 이데일리 · 발표 2026년 9월 22일내달부터 4세·7세 고시 금지…1회 위반에도 100만원 과태료
  4. 경기일보 · 발표 2026년 9월 22일10월부터 영어유치원 레벨테스트 못한다…유아 선별시험·서열화 평가 금지
  5. 교육부 · 발표 2026년 10월 14일교육부는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 금지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점검 및 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보도자료)
  6. 뉴스핌 · 발표 2026년 10월 14일유아 영어학원 '구술시험'도 금지…교육부, 편법 레벨테스트 집중 점검
  7. 이투데이 · 발표 2026년 10월 14일유아 레벨테스트 금지 기준 구체화…외부 성적표 활용도 금지

출처 확인일 2026년 10월 16일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