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가 9월 4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안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하남3)이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생성형 AI가 수업뿐 아니라 과제와 평가 영역까지 빠르게 들어오는 상황에서, 학교가 참고할 수 있는 활용 기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다.

주요 내용은 ▲생성형 AI의 윤리적 활용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 강화 ▲학습과 평가에서의 AI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공정성과 신뢰성을 지키기 위한 교원 연수 지원 ▲저작권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예방교육 실시 등이다.

오지훈 의원은 생성형 AI가 교육 현장에 빠르게 확산되는 만큼 책임 있게 활용하기 위한 분명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학생의 비판적 사고력과 교원의 전문성이 함께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상임위를 통과했을 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며, 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 절차가 남아 있다.

이 조례가 최종 통과되면 경기도교육청 관할인 하남 지역 학교에도 적용된다. 학교가 과제와 평가에서 생성형 AI 활용 범위를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 학생 지도 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하남 학부모와 학원가에서도 향후 가이드라인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원문·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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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울신문오지훈 경기도의원, 생성형 AI 활용기준 마련 나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2. 디스커버리뉴스오지훈 경기도의원, 수업 넘어 과제·평가까지…생성형 AI 기준 마련

출처 확인일 2026년 9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