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경기 광주 삼동 지역의 원거리 통학 문제를 푸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권익위는 9월 14일 수년간 표류해 온 삼동 역세권 개발구역의 학교 부지 문제를 두고 학부모와 광주시청,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등 당사자 간 이해관계를 조율해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삼동 역세권 개발구역 인근에는 초등학교가 없어 학생들이 4.2㎞ 떨어진 광남초등학교까지 통학해야 하는 불편이 이어져 왔다. 이 문제로 주민 1,082명이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조정안에 따라 신설 학교는 접근성이 더 나은 상업용지로 옮겨 배치된다. 여기에 공공시설과 학교를 잇는 보행로를 설치하고, 통학버스와 학부모 차량을 함께 수용할 수 있는 승·하차 공간을 확보하며, 학교 부지 안에 안전시설을 갖추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정안이 이행되면 통학거리는 4.2㎞에서 1.7㎞로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이 사안은 하남 학부모에게도 참고가 된다. 광주와 하남을 함께 관할하는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 조정 당사자로 참여했고, 하남 역시 위례·감일 등 신도시 개발에 따른 학교 신설과 학생 배치, 통학 안전이 반복되는 현안이기 때문이다. 하남시와 교육지원청이 9월 14일 연 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회 정담회에서도 학부모들은 통학 여건과 학교 배치에 관한 건의를 내놓은 바 있다.

권익위 부위원장은 관계 기관과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상호 이해를 통해 조정이 이뤄졌다며, 지역 교육환경 개선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원문·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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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뉴시스권익위, 광주 삼동 원거리 통학 불편 해법…"통학거리 4.2㎞→1.7㎞ 단축"

출처 확인일 2026년 9월 15일